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2.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조경시설물이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