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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4.7.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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