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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이하 이 조에서 "공사"라 한다)에 대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해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합의서

②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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