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조합원의 공제부금ㆍ예탁금
2. 조달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조합원의 공제부금ㆍ예탁금
2. 조달 관계 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예탁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