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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제4장 대금 지급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연체료)

조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대금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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