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공공물자국)
① 공공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물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2021.1.5>
1. 원자재 비축 등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 비축기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외자원시장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비축제도의 개선
6. 해외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원자재의 비축ㆍ운용
7. 외국자본 구매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자본 구매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정부물품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0. 물품목록의 관리 및 관련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국유재산 현황 조사, 관리실태 확인ㆍ점검 및 무상귀속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
12. 국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3.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2.28]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