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