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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3장 조세범칙처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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