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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4.3.22][제4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7조의6은 제47조의7로 이동 <2026.3.2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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