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