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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2.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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