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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99조의1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24.2.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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