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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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