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듣기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