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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9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험ㆍ분석신청서에 종자시료 또는 묘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②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제목개정 2017.6.28]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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