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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① 법 제5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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