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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3(육묘업의 등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15-3 (Registration of Seedling Raising Business)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묘업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seedling시들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eð더 seedling시들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1. 제15조의2에 따른 육묘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어 seedling시들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are아 met멧

2.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육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eeting미팅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ssue이슈 a어 seedling시들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육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hange,체인지 a어 seedling시들링 raising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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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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