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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합부동산세법 › 제5장 보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질문ㆍ조사)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rticle 23 (Questioning and Investigation)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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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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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2.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2)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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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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