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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거기본법 시행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회의록)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보존으로 회의록 작성ㆍ보존을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심의사항

4. 참석자의 발언 요지와 결정사항

[본조신설 2022.6.7]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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