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0조(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 및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및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