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등)
Framework Act on Residence, Article 14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support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renovate old housing so that residents' quality of life may be improved.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a separat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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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