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