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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7>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050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제13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6항제16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범위란 나목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8항제5호 중 "「주세법」"을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