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0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듣기 ①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에 공고한다.②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한다.[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