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2조(면허 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1.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3.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