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9조(주세 업무의 범위)듣기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세 업무"란 주세에 관한 행정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4.14] 시행 2017.3.10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