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