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삭제 <2014.12.31>
③ 삭제 <2015.11.26>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①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삭제 <2014.12.31>
③ 삭제 <2015.11.26>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