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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소환관리규칙 ›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3조(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신고)

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와 주민소환투표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주민소환투표사무소 : 관할위원회

2. 주민소환투표연락소 :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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