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관리규칙 제22조(투표관리관)듣기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에 관한 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에 따라 둔 투표관리관이 관리한다.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