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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민소환관리규칙 › 제5장 투표

주민소환관리규칙 제22조(투표관리관)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에 관한 사무는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에 따라 둔 투표관리관이 관리한다.

시행 2025.1.1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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