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익의 몰수)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2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