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30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0.1.29>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시행 2022.4.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