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Liquor Tax Act, Article 14 (Taxation of Imported Alcoholic Beverages)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Matters concerning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he liquor tax on imported alcoholic beverages that are not prescribed in this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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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