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96호,2024.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은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호, 제18조, 제19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제4호, 제31조제1항ㆍ제2항,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9부터 별표 16까지, 별표 18, 별표 19 및 별표 22부터 별표 31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소정보시설로 바뀌어 설치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주소정보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6호,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