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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소정보시설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2조(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① 기초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한글 도로명

2. 로마자 도로명

3. 기초번호

4. 긴급구조번호

②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5.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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