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 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19>
시행 2025.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 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19>
시행 2025.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