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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소정보시설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3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결과가 제22조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에 이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5.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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