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주소정보시설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7조(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① 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성 및 제작기준(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유형을 표시해야 할 경우 그 글씨체 및 색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물주소판의 설치(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시행 2025.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주소정보시설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