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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3(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9.20]

시행 2026.7.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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