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 제1장 총칙

주차장법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Parking Lot Act, Article 4-3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Pa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Districts)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arking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차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