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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 제1절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제16조제3항 및 제60조제6항에 따른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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