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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 제4절 주택 사전청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6(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①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제24조의5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사전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출한 서류는 제21조제3항제9호에 따른 신청일의 첫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는 청약접수 정보(입주자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제21조제3항제9호에 따른 신청일의 첫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6]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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