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 제2절의2 사전공급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5(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사전당첨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9.30>

②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첨자 명단 확정일부터 당첨자로 본다.

③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당첨자의 지위가 상실된다. <신설 2024.9.30>

[본조신설 2021.11.16]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