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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 제3절 주택의 공급계약 및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제59조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500호 또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2]

시행 2026.6.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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