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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도시기금법 › 제4장 보칙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3(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공사, 기금재수탁자 등과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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