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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규칙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총회 결과의 통지)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총회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4][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7.24>]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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