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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주택법 시행규칙 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승인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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