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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4절 주택의 건설

주택법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Housing Act, Article 40 (Installation of Ventilation Facilities)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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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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