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계약증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로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된 것을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및 관련 신고절차 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5.23]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