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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등기기록에 기록된 이해관계인의 범위)

영 제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6.5.23>

[본조신설 2013.12.31][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3.12.31>]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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